성적인정원 및 시험불응시신고서 서식

글번호
403641
작성일
2025-03-18
수정일
2025-03-18
작성자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조회수
505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53(추가시험)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해당 시험기간 내에 불응시신고서(관계증빙서 첨부)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불응시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라 해당 학생으로부터 불응시확인서를 제출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시험기간 종료 후 추가시험의 실시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7(결시자특례)병역질병국내외파견운동선수의 출전,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기말시험 및 수시시험,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해당 시험기간 이전까지 성적인정원(관계증빙서 첨부)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시시험 또는 임시시험 등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을 인정하되 B+를 초과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불응시

해당 학기 수강중 기말고사 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추가시험이 필요한 학생

처리방법

  학생은 추가시험 불응시신고서(관계증빙서 첨부)[별첨1]를 작성하여 제출

  ▶ 학장결재 공문(불응시확인서로 갈음)을 해당 교과목 교수에게 통보하며 이후 해당 교수는 시험기간 이외의 일정으로 추가시험을 치르게하여 성적을 부여함.

 

 결시자특례 발생시

해당 학기 수업시간 3분의 2이상 수강하였으나 학칙 시행세칙 사유에 의하여 기말시험외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

처리방법

  학생은 해당 시험기간 이전까지 성적인정원(관계증빙서 첨부)[별첨2]를 각 교과목 교수들에게 확인(도장 및 서명)을 받아 제출

 ▶ 해당 교수들은 이전에 치뤘던 수시시험이나 임시시험등의 성적을 참작하여 성적(최대 성적 B+)을 부여함


첨부파일
다음글
이전글
자퇴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