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과 관련된 양식으로
퇴사 시, 다음날부터 수업에 즉시 출석하여야 하며, 취업자 출석인정(취소)원 원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원본은 학과에서 보존할 예정이며, 사본은 과목별 담당교수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