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공결 신청안내 [공결사유 발생후 7일이내 제출]

글번호
370438
작성일
2023-08-31
수정일
2023-11-15
작성자
기계공학과
조회수
2007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결)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 <개정 2015.12.16., 2016.10.17., 2016.12.30., 2018.3.2., 2019.8.16., 2020.7.3., 2022.11.28.>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7

· 1

· 20

· 5

· 7

· 5

· 3

· 3

· 3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4주 이내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해당 기간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11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학생은 대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8.16.>

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자세한 규정은 붙임 지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신청 방법>>>>>>>




■ 본인이 수강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확진으로 인한 수업참여 불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전화 또는 이메일).



 

 공결인정을 위한 출석인정원 작성 방법



① 붙임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작성(본인 사인 또는 날인부분 꼭 작성!).



②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경우, 학과사무실로 방문제출. 

     

    거동이 불편한 경우,  chang915@inu.ac.kr로 작성 서식 제출/신청[이메일제목:0000사유 수업공결신청] 및 사유 자세히 내용 작성



③ 학과에서 학과장님 승인.



④ 학과장님 승인본을 교부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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