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학기부터 공결 신청이 전산화 되었습니다.
▷ 신청절차
1. 아래 공지 및 붙임 서류 작성하여 학과 방문 및 확인
2. 학과 방문 확인 서류 첨부하여 통합정보>학사행정>수업>출석관리>출석인정신청 에서 신청
아래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에서 확인한 취업자 출석인정원을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신청해야 합니다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
가. 취업자 출석인정원(홈페이지) 작성 및 아래 증빙자료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결재, 학과 원본 보관
나. 통합정보시스템 공결신청 시 사본 첨부→ 담당교수 승인/반려
❍ 취업자: 취업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 상기 서류 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1인 창(사)업자(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프리랜서(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고용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채용시험 등 응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