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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교내장학 4차 신청 안내
- 글번호
- 406925
- 작성일
- 2025-05-28
- 수정일
- 2025-05-28
- 작성자
- 기계공학과 (032) 835-8410, 8939, 8610, 8956)
- 조회수
- 982
가.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우수신입생 (생활비) |
∙ [붙임5]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확인서 |
해당자 별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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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
∙ [붙임7] 공로장학금 신청서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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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2024년 6월 ~ 2025년 5월 수상내역 ∙ 신청서식 내 증빙자료 첨부 必 ∙ 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기관 공문을 대신 첨부하여 신청 |
고시 |
∙ 합격증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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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후 취득 ∙ 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외국어우수 |
∙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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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 ∙ 해당 성적은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
다. 유의사항
- 공로장학금 실적인정기간 확대 변경
구분 |
실적인정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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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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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전년도 12월 ~ 당해연도 5월 |
전년도 6월 ~ 당해연도 5월 |
6개월 확대 |
2학기 |
당해연도 6월 ~ 당해연도 11월 |
전년도 12월 ~ 당해연도 11월 |
|
휴학 중 |
복학 직전학기에 취득한 수상내역 |
휴학 중 취득한 수상내역 |
휴학기간 전체 확대 |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5-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