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교내장학금(2차) 대상자 신청 (~3/13)

글번호
420347
작성일
2026-03-03
수정일
2026-03-04
작성자
해양학과 (032-835-8860)
조회수
720


. 신청 및 추천기간

구분

기간

비고

2

(지급)

학생 신청

2026.03.09.() 09

~ 2026.03.13.() 18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학과/부서, 학장/부서장 추천

2026.03.16.()

~ 2026.03.20.()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 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지급 대상 및 기준

제출서류

비고

공로

국가 또는 대학의 명예를 높인 공로가 인정된 자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각종대회 입상자(개인 및 단체)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서울주요일간지 신춘문예당선자 및 권위 있는 문예지 추천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붙임6] 공로장학금 신청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20256~ 20265월 수상내역 인정

(당해학기 복학생 : 휴학 중 취득한 수상내역)

10개 미만 컨소시엄 주관 대회의 수상실적

(2026.3월 수상부터), 명확한 상격이 없는 단순 표창 등은 인정 불가

신청서식 내 증빙자료 첨부

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기관 공문을 대신 첨부하여 신청

고시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고등고시(입법, 법원, 행정),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합격증

입학 후 취득

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2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간부

해양학과  학회장/부학회장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로 학생·취업처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선출직간부의 경우, 2.0 이상 (8학기 초과자 선출직 지급가능)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붙임7] 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의 경우, 단과대 교학실/부서에서 취합 후 통합정보시스템 일괄 추천 시 첨부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


 

.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6-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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