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안내

글번호
406645
작성일
2025-05-22
수정일
2025-05-22
작성자
법학부
조회수
553

1. 신청자격 및 일정

. 신청자격: 군 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한 재학생
(휴학생은 복학 승인 후에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5. 5. 29.() 10:00 2025. 6. 23.() 18:00
(신청 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지 않을 시 신청이 불가함)

 

2. 신청 및 승인 절차: 통합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청 및 승인[붙임1 안내문 참조]

 

3. 학점인정 관련 안내

. 인정기관: 나라사랑포털사이트(OCU),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군 교육훈련기관)

. 인정학기: 군 복무 중 실제 성적을 취득한 학기의 해당 계절학기로 성적 인정

. 인정범위: 한 학기당 6학점 이내, 1년에 12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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