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일반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관련)
-인천대학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제6조(학습비의 반환)①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학습비의 반환은 5일 이내로 한다.
- 1. 과오납의 경우
- 2. 학습자가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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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신한 100-036-353995,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
(본인 실명으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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