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 ~ 2025.01.22.(수) 23:59)
※ 영어졸업인증은 학년에 상관없이 재학 기간 중 1회 신청하여, 학과(부)로부터 승인받으면 됨
2. 신청절차
-이전에 등록한 외국어자격정보가 없을 경우: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기초정보-외국어자격/자격증등록 후 영어인증관리-영어졸업인증신청
-이전에 등록한 외국어자격정보가 있을 경우: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영어인증관리-영어졸업인증신청
3. 인증매뉴얼 및 예외적용 대상자 제출서류 : 하단표 및 첨부 확인
1) 발급일자 : Test date
2) 발급번호
º TOEIC / TOEIC SPEAKING : 발급번호
º OPIc : 인증서번호
º TEPS : AUTHENTICATION NO
4. 문의사항 : 기초교육원(032-835-8174)
5. 주의사항
- 외국어자격내용 등록 후 저장만 한 경우에는 영어졸업인증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로 본인의 의지로 졸업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반드시 매뉴얼 확인하시고 신청버튼을 눌러야 인증 절차가 진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후에는 학과의 승인처리 진행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발급가능)를 매뉴얼 절차에 따라 등록(재직자 등 예외적용 대상자 서류는 하단 표 확인)
영어졸업인증제 예외적용 대상자 구분 및 제출서류
구 분 |
자 격 요 건 |
제 출 서 류 |
재직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고용ㆍ국민ㆍ산재 확인서 중 택 1 (예: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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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자 |
고용계약서, 비자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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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2023년 연간사업소득액 합계가 762만원 이상인 자)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2023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 6,031,47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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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중 택 1 |
장애학생 |
청각장애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함인 자 |
장애인 증명서 |
※ 소득액 등 금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