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 등)에 시험 및 과제물 "족보" 매매는 불법행위입니다.
족보의 매매가 적발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인천대학교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3장 징계
제10조(징계사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학칙 등 학내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학업 또는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학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인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요청이 있는 경우 4. 본교의 비품이나 시설·컴퓨터·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훼손한 경우 5. 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6. 그 밖에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학생으로서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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