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규 :
1.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금연을 위한조치) 제4항 각7호「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학교 건물)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음.
2. 과태료(제34조)부과 안내
1) 제 9조 제 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에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10만원/5만원의 과태료 부과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 지도원이 대학을 불시 방문 점검하여
흡연자 개인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 교내 흡연부스 위치 및 사진 : 지정된 흡연부스 외 필로티는 금연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