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유의사항 및 주차구역 알림

글번호
354004
작성일
2021-12-29
수정일
2021-12-29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3711


1. 전 구성원 협조사항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한 자만 가능

   - 2인 이상 탑승 금지,

   - 주행간 안전보호구 착용,

   - 주행속도 15km/h이하 운행,

   - 강의실,연구실험실 및 건물로비 등 실내 출입 및 교내 충전금지


2. 송도 캠퍼스 내 주차구역 및 자전거 전용도로 알림

   - 강당, 공연장 광장 등 4개소
     ※ 주차구역 이외의 송도캠퍼스 전구역은 주차금지구역 설정

   - 캠퍼스내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인도주행 금지)



<주차구역>

21.12.29_공유형이동장치 주차구역


<자전거 전용도로>

21.12.29_송도캠퍼스 자전거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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