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글번호
353791
작성일
2018-09-10
수정일
2024-09-05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10375

 ※ 방문이 어려운 학생은 취업자 출석인정원(본인서명)과 증빙서류를 학과 이메일(cse@inu.ac.kr)로 보낸 후 전화 확인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1항 및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일부개정에 의거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공결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출대상 : 8학기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2. 공결인정기간 : 학기당 11(비연속 11주 가능)

3. 제출서류 :


재직자

전일제 취업자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합격 후 연수자일 경우 합격증 및 연수확인서(1차제출 시)

* 상기 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갑과을의 날인이 된 것)

* 상기 외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외 전일제 취업자

-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비자 사본

* 상기 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업자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매뉴얼에서 정한 소득 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창업날짜가 같아야 함)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프리랜서

한국교육개발원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원천징수사업소득액 기준에 충족하 는 자

- 고용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농림어업 종사자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4. 공결인정 제외 교과목

- 온라인 교과목 : OCU, e-learning, 온라인혼합형 과목

( , 온라인혼합형 과목의 출석수업은 공결로 인정)

 

5 제출시기 및 절차 : 최초발생 및 학기말 2회 확인

1

공결사유발생시

-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제출관련증빙서류 학과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2

학기말고사 기간 중

- 제출관련증빙서류 발급 학과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제출기한 : 해당 학기 학기말고사 기간 중

) 2024 - 2학기 : 2024. 12. 09() ~ 13()

 

6. 퇴사시 -> 취업자 출석인정 취소원 제출

퇴 사 시

- 다음 날부터 수업에 즉시 출석

- 출석인정취소원 학과 원본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출석 외 성적평가(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기타과제] 의무는 취업비취업자 동일

 

붙임 출석인정원 및 출석인정 취소원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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