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과 상금 등에 대한 기타소득 세금 공제 안내

글번호
330333
작성일
2022-11-28
수정일
2023-11-23
작성자
불어불문학과
조회수
3549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안내>

 

 

1. 기타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기타 소득

 

[예시]

독서경진대회 상금, 온택트 문화축제 상금 등 학과에서 제공하는 상금들. (델프 혹은 취업 자격증 응시료 등은 공제대상 아님)

 


2. 원천징수 방법

125,000원 이상의 금액부터 8.8%의 세금 공제 .

125,000원 이하는 세금 공제하지 않음.

 

[예시]


100만원의 상금 수령 시, 8.8%의 세금인 88,000원 공제 후 최종 912,000원 수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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