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원 제출 안내
※ 출석인정원 제출 : yoohoo96@inu.ac.kr
메일제목 : 24-2학기 출석인정원제출 (학번 성명) 파일명도 동일하게 . 공결 사유(코로나 검사결과 문자 등)를 붙여서 제출. (한글 파일과 증빙 파일을 하나로 합쳐서 ~)
※ 소요기간 : 제출 후 대략 2일 이내 과사무실에 와서 받아가면 됩니다. (메일로 제출해도 되는 경우 pdf 파일로 달라고 하면 도장찍어 회신함.)
※ 공결 근거서류 없이 제출하면 회신하지 않습니다. (학과 주관 행사의 경우는 근거 서류 학과에서 줍니다. 예 : 독서경진참가 등 )
※ 불문과 주관 행사로 불문과 전공 수업을 결석한 경우, 해당 수업 교수님께 공결문 따로 제출 하지 않습니다. (예: 연합엠티, 시와샹송, 독경진 등)
※ 코로나19 공결사항 :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항원검사결과, 진료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교원 재량 하에 공결 인정 권고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5414(2024.08.21.)호, 학생 유증상시 공결 권고(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등 활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결) ①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
<개정 2015.12.16., 2016.10.17., 2016.12.30., 2018.3.2., 2019.8.16., 2020.7.3., 2022.11.28., 2023.9.1.>
공결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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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참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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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제2조제4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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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 7일 · 1일 · 20일 · 5일 · 7일 · 5일 · 3일 · 3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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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
4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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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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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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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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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
취업자 |
11주 |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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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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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② 학생은 대학(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8.16.>
③ 제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④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을 공결로 인정하고,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학생이 동원이나 훈련 참여를 이유로 출석, 성적처리 등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 <신설 2023.9.1.>
제3조(결석) ①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결석 1회로 간주하되,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실습시간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25.>
② 교과목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출석성적 계산시 실습 2시간 결석은 이론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5.11.25.>
제4조(출석부 관리) ①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해당 학과(부)에 제출하고, 학과(부)에서는 5년간 보관한다.
② 교무처장은 학과(부)에서 보관중인 출석부를 제출받아,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휴․보강 관리) ①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대체 휴일 등으로 인해 부득이 휴강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기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여 보강을 하지 아니하며, 시험응시자에 한하여 해당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11.25., 2019.8.16.>
② 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강계획서를 승인한 학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시 학장은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제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공결 처리 유의사항
※ 아래 내용은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제2조(공결)제1항 공결사유에 따라 공결 문의 시학사팀에서 안내하고 있는 공결 사유 증빙서류이며, 출결은 교원 재량으로 학과장 및 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라 인정 증빙서류 및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첨부서류
-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스터 등)
-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2. 병역 관계로 인한 결석(공결 인정 필수항목)
❍ 첨부서류
- 교육훈련소집필증(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군 복무로 인한 결석은 해당 사유 아님
3.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첨부서류
- 본인결혼: 웨딩홀 계약서·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출산: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4. 입원 및 치료
❍ 첨부서류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원 재량에 따름
5. 군 제대 복학 시 개강 후 2주 이내
❍ 학기 중 전역하여 복학하는 자에 한함
❍ 첨부서류: 전역예정증명서
6.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
❍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외부 기관 캠프 및 행사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경우(스태프, 기자 등) 주최 측의 공문 공결 요청을 권고하며, 승인 여부는 담당 교원의 재량임.
7.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8.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 취업자: 취업증빙서류(체험형 인턴 및 단기 아르바이트 불가)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 상기 서류 외 정규직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1인 창(사)업자(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프리랜서(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고용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채용시험 등 응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9.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첨부서류
- 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결재한 계획(안)
· 결재자: 대학/대학원 행사의 경우 대학(원)장, 본부 및 부속기관의 경우 총장
※ 계획(안) 기안 시 공결 협조 사항 명시 요망
□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 사항
순번 |
내용 |
수업방법 |
인정여부 |
비고(증빙서류) |
1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코로나19 검사진행자) |
동영상 |
교원재량 |
코로나19 검사 증빙자료 |
실시간 화상 |
○ |
|||
오프라인 |
○ |
|||
2 |
코로나19 검사대상자 |
동영상 |
교원재량 |
코로나19 검사결과 문자 또는 결과확인서 |
실시간 화상 |
○ |
|||
오프라인 |
○ |
|||
3 |
코로나19 확진자 |
동영상 |
○ |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서 |
실시간 화상 |
○ |
|||
오프라인 |
○ |
|||
4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
동영상 |
교원재량 |
관련 근거자료 |
실시간 화상 |
교원재량 |
|||
오프라인 |
○ |
|||
5 |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당일) |
동영상 |
교원재량 |
관련 근거자료 |
실시간 화상 |
○ |
|||
오프라인 |
○ |
|||
6 |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이후 이상증세 발현자 |
동영상 |
교원재량 |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 공결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수업일수의 1/3 범위내에서 공결 가능 [~2일 백신접종 근거자료] [3일 이상 공결시 진단서] |
실시간 화상 |
○ |
|||
오프라인 |
○ |
.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별지 서식]
출 석 인 정 원
1. 학생 인적사항
학과(부, 전공) |
불어불문 |
학 번 |
2022222 |
|
성 명 |
김 아무 |
학 년 |
2 |
|
전화번호 |
자 택 |
|
핸드폰 |
010-000-000 |
2. 결석사항
결석사유 |
불어 말하기 대회 참가 |
공결처리기간 |
2024 년 9월 5일 ~ 2024년 9 월 6일 |
3. 공결인정 요청 과목
연번 |
교과목명 |
분반 |
수업일자 |
교시 |
담당교수 |
비 고 |
1 |
현대사회의 이해 |
|
2024. 9. 5 |
2B-3 |
정채관 |
|
2 |
기초프랑스어 |
|
2024. 9. 6 |
5B-6 |
박정준 |
|
|
|
|
|
|
|
|
|
|
|
|
|
|
|
|
|
|
|
|
|
|
4. 관련 근거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제2조
위 사유로 인한 결석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날인)
붙임 : 공결사유 근거서류 1부.
학과(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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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처리 및 유의사항 1. 학생은 서식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2. 학과(부)는 공결 근거서류 확인하여 학과(부)장 결재후 학생에게 전달 3. 학생은 해당과목 담당 교수님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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