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의 목적) ①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의 학문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외국어의 독해 및 활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12.>
② 종합시험은 전공분야와 이에 관련된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③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3조(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 : 등록을 필한 각 학위과정 이수자는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② 종합시험 :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서 석사(연계)과정에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18학점 이상을 평균성적 B이상으로 취득한 자, 박사과정에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27학점, 통합과정에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51학점 이상을 평균성적 B이상으로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제4조(응시절차)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신설 2023.2.14.>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학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제5조(전형료 및 수강료)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하며, 외국어시험 합격인정을 위한 영어특강 수강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제6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학기 각각 1회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2.14.>
제7조(시험과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14>
①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선택할 수 없으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개정 2023.11.24.>
②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석사과정ㆍ연계과정은 응시자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에서 2과목으로 하고, 박사과정ㆍ통합과정은 응시자가 박사 과정 및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에서 2과목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③ 외국어시험 시간은 60분으로 하며,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별 60분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1. 삭제 <2023.2.14.>
2. 삭제 <2023.2.14.>
[제목개정 2023.2.14.]
제8조(시험위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시험방법) ①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본 규정 제8조에 의거 대학원장이 2인 이상의 전공분야와 같은 계열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출제한다. <개정 2011.11.25.>
② 종합시험은 대학원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학과단위로 시행하며 출제, 세부 시행방법은 학과에서 정한다. <개정 2011.11.25., 2023.2.14.>
제10조(합격인정 최저점수) ① 외국어시험의 만점은 100점으로 하고 석사과정/연계과정 60점, 박사과정/통합과정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② 종합시험의 만점은 100점으로 하고 각 학위과정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9.1.12.>
제11조(합격사정)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12조(재시험) ①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과목 또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과목에 재응시할 수 있다. 단, 각 학과에서 응시횟수 및 응시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③ 삭제 <2023.2.14.>
제13조(외국어시험 합격인정) ① 아래와 같은 외국어공인시험 점수를 취득한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아래이외의 공인된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학생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11.25., 2023.11.24.>
구 분 |
시험종류 |
합격 인정 점수 |
|
영어 |
TOEFL |
PBT |
540점 이상 |
CBT |
207점 이상 |
||
iBT |
76점 이상 |
||
TOEIC |
공인TOEIC |
700점 이상 |
|
교내모의 TOEIC |
|||
TEPS |
600점 이상 |
||
IELTS |
6.0점 이상 |
||
독일어 |
TestDaF Goethe Zertifikat |
TestDaF TDN 3 또는 Goethe Zertifikat B2 이상 |
|
프랑스어 |
DELF DALF |
DELF B2 이상 |
|
일본어 |
JLPT JPT |
JLPT N1 이상 JPT 660점 이상 |
|
중국어 |
HSK |
HSK 5급 이상 |
②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5.>
③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1.25.>
④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8.24.>
1.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경우 또는 영어권 4년제 대학(원) 졸업자
2. 국제공인학술지(SCI, SSCI, A&HCI, SCI-E, SCOPUS)에 주저자로 영어논문을
게재한 자
제14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8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199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 1994.11.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 1995.7.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 1996.7.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 1998.7.10.>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개정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04호, 2000.5.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 2001.2.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 2002.7.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 2007.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 2009.1.12.>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 2010.2.26.>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 2011.1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 2018.8.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9호, 2023.2.14>
이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호, 2023.11.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