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30 일자로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 보강 관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결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정사항을 파란색 글씨로 표기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의 권한으로 출석인정원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공결사유가 적절치 않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결 사유 및 기간) <개정 2024.9.30.> ① 공결 사유 및 기간은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르며,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2016.10.17., 2016.12.30., 2018.3.2., 2019.8.16., 2020.7.3., 2022.11.28., 2023.9.1.,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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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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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참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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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제2조제2항1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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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ㆍ 7일 ㆍ 1일 ㆍ 20일 ㆍ 5일 ㆍ 7일 ㆍ 5일 ㆍ 3일 ㆍ 3일 ㆍ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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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및 치료(진단서 제출, 출석불가기간 명시) |
4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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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증빙불요) |
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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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제대 복학시 개강 후 2주 이내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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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주관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 (전시 및 공연 포함)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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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해당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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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
취업자 |
1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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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ㆍ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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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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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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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소집(훈련)기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 <신설 2019.8.16., 개정 2024.9.30.>
<항 신설 2019.8.16.> <항 삭제 2024.9.30.>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공결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학생이 동원이나 훈련 참여를 이유로 출석, 성적처리 등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 <신설 2023.9.1., 2024.9.30.>
④ 위 공결 사유 등에 따른 출석 인정은 총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2항의 사유 및 취업 사유의 공결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4.9.30.>
⑤ 계절학기의 경우 공결 인정은 총 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 사유로 인한 공결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4.9.30.>
제3조(공결 신청 및 인정) ① 학생은 대학(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공결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최종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② 취업 사유로 공결이 인정된 학생은 기말고사 기간까지 증빙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결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경우 성적에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④ 출석 인정 여부는 국가법령 또는 본교의 타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른다.
제4조(결석) <개정 2024.9.30.> ①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결석 1회로 간주하되,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실습시간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25.>
② 교과목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출석성적 계산시 실습 2시간 결석은 이론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5.11.25.>
제5조(출석부 관리) <개정 2024.9.30.> ①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해당 학과(부)에 제출하고, 학과(부)에서는 5년간 보관한다.
② 교무처장은 학과(부)에서 보관중인 출석부를 제출받아,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6조(휴․보강 관리) <개정 2024.9.30.> ①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대체 휴일 등으로 인해 부득이 휴강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기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여 보강을 하지 아니하며, 시험응시자에 한하여 해당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11.25., 2019.8.16.>
② 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강계획서를 승인한 학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시 학장은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제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4.9.30.>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공결 안내는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를 반드시 정독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취업자공결 이외 공결 제출 절차 안내]
1. 담당 교과목 교수님과 먼저 인정 여부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상담하기
2. 대상자는 포털에 직접 신청하기
3. 최종 승인 여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