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교외장학] 2025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신청 안내

글번호
406912
작성일
2025-05-27
수정일
2025-05-27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2~9)
조회수
927

2025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시기 : 2025학년도 1학기


2) 지원내용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학기별 최대 100만원(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비율)

구 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복지대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다자녀가정 대학생*

(지원비율 선택가능)

소득

구간 미적용

첫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둘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셋째 이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일반가정 대학생

1 ~ 5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6 ~ 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 필요한 경우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50%, 70%, 1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100% 지원 가능한 인원은 총 자녀 수에서 2명을 제외한 인원까지로 하며, 나머지 2명은 각각 50%70%를 선택해야 함.


4) 지원자격

구 분

기 준

비 고

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거주기준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연령기준

30세 미만 대학생(2025년도 11일 기준)

199611

이후 출생자

대상대학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5) 지원횟수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6)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7) 접수기간 : 2025. 5. 21.() 09:00 ~ 6. 4.() 18:00

e메일접수는 6. 4.() 18:00 도착분에 한함

 

8)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방문접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 3)

e메일접수 : ghedu@korea.kr

 

9)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문 및 홈페이지(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eminwon/announce/eminwonDetail.do?seq=488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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