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주거안정] 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1차) 학생 신청기간 안내 [~2025.06.23.(월) 18시]

글번호
406768
작성일
2025-05-26
수정일
2025-05-26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3)
조회수
1535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1차 학생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5. 5. 23.() 9~ 6. 23.() 18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025. 5. 23.() 9~ 6. 30.() 18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 (붙임 참고)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T. 1599-2000) / 인천대학교 학생지원과(T. 032-835-9263)

 

 

주거안정장학금

 

 

 

정의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에 해당)

*인천 원거리 지역 인정기준 : 서울,인천,경기도 제외(,옹진군 전체,강화도 교동면,삼산면 및 서도면은 인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1일 기준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 이상을 획득한 자)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지원금액 :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지급방식 : (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대학)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를 개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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