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국가2] 2024-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우선지원분야) 신청 안내

글번호
387826
작성일
2024-05-16
수정일
2024-05-16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0~9)
조회수
2903

1.지원유형(1개만 선택)

대학생 자녀2명 이상: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의본인과 형제자매가 모두'국내 대학 재학생' (휴학생 및제적생등 불가)

다자녀: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의자녀가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가2024. 1. 1. ~ 2024. 4. 30. 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아래의 제출(증빙)서류 발급일 현재 여전히 실직·폐업인 경우

부모가 폐업: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가 2024. 1. 1. ~ 2024. 4. 30. 기간 중 폐업하여 아래의 제출(증빙)서류 발급일 현재 여전히 실직·폐업인 경우

'대학생 자녀2명 이상''다자녀'모두 해당 시 다자녀로 신청하시기 바람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부모가 폐업>

부모가 재취업, 재창업(사업자등록 1개 이상)한 경우 지원불가

부모 모두가 해당기간 중 비자발적 실직한 경우:부모 중1명만 선택

부모 모두가 해당기간 중 폐업한 경우:부모 중1명만 선택

부모는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


2.지원기준

20241학기 국가장학금유형수혜자로서 등록금 차액이10만원 이상인 자

소득0(기초)~8구간: 2024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수혜자로 등록금 차액이10만원 이상인 자

성적기준: 20241학기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유형 성적심사기준 통과자

등록여부: 20241학기 등록금 완납자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 복학자(전액 복학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국가장학금유형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실행 가능액이10만원 이상이어야 함 (:등록금200만원-총 수혜 등록금성 장학금195만원=차액5만원지원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3. 제출(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2024. 5. 16.()부터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 FAX 불가, 복사본 불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된FAX민원 서류는 제출가능행정복지센터 발급 직인(원본)있어야 함

① 대학생 자녀2명 이상

  ㉮우선지원 분야 신청서(인천대 포털에서 신청 후 프린트)1.

  ㉯가족관계증명서(원본) 1.

    →부모님 기준으로 학생 본인과 형제자매가1장에 같이 나오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처리 발급

  ㉰재학증명서(원본)1. (신청 학생 본인 재학증명서 원본 1부 및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 원본 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처리 발급

② 다자녀

  ㉮우선지원 분야 신청서(인천대 포털에서 신청 후 프린트)1.

  ㉯가족관계증명서(원본) 1.

   →부모님 기준으로 학생 본인과 형제자매가1장에 같이 나오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처리 발급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2024. 1. 1. ~ 2024. 4. 30. 기간 중 비자발적 실직)

  ㉮우선지원 분야 신청서(인천대 포털에서 신청 후 프린트)1.

  ㉯가족관계증명서(원본) 1.

   →학생 본인기준으로 부모가1장에 같이 나오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처리 발급

  ㉰ 실직자(부모)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원본) 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 실직자(부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부모가 폐업 (2024. 1. 1. ~ 2024. 4. 30. 기간 중 폐업)

  ㉮우선지원 분야 신청서(인천대 포털에서 신청 후 프린트)1.

  ㉯가족관계증명서(원본) 1.

   →학생 본인기준으로부모가1장에 같이 나오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처리 발급

  ㉰ 폐업사실증명원(원본) 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원본) 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 실직자(부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4.신청(step 1)

신청기간:2024. 05. 20.() 9~ 2024. 05. 31.() 16

신청방법:인천대 통합정보시스템(포털)에서 신청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국가장학유형우선지원분야신청] : 해당분야 선택 후 [신청] 클릭

대학포털에서 신청(step 1)후반드시 신청서를 출력(프린트)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step 2)


5.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step2)

신청(step 1)완료자는 신청서를 출력(프린트)하여 아래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간:2024. 5.20.()~ 2024. 5.3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제출기간 중 평일 (오전) 9~ 11/ (오후) 14~ 16

제출방법: 인천대학교 학생지원과 방문 제출 (17호관 214)


6.지원금액(장학금액):우선지원 분야 선발 시 최대30만원 범위 내(등록금성 장학금)


7.유의사항

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유형(등록금성)장학금임.

기한 내 서류 미제출,서류 미비 등의 사유 발생 시 우선지원 분야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침상 최소 지급 가능액이10만원 미만시 선발 불가

한국장학재단 대학/학자금지원 시스템에서 지급 승인이 되지 않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됨(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이중수혜,대출 미상환 등)

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유형 소득구간(분위)지원분야 금액을 우선 지급 후 등록금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지급실행이 되는 경우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2024. 5. 16.()부터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처리되어야 함(생년월일만 나오도록 발급)

서류 발급 등에 소요된 제반 비용은 우선지원 분야 신청인(학생) 부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증빙서류가 허위일 경우 장학금이 환수되며,장학금 오()지급 등으로 반환사유 발생시 학생은 정해진 기한내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로 장학금을반환하여야 함

본 장학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 장학금으로 오()선발 및 장학금 오()지급시 장학금 전액과 이자를 학생이 대학에서 지정한 기한 내 반환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 반드시 참조


8.문 의 처:인천대학교 학생지원과(T. 032-835-9264, 9299, 9260)

  첨부파일:안내문,신청절차 요약,인천대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매뉴얼 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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