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글번호
323677
작성일
2023-05-11
수정일
2024-04-01
작성자
학생지원과
조회수
1595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 중 자퇴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의 선택사항을 체크하여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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