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및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원할 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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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서류 (우편신청시) |
|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 |
| - 신분증 사본 1부 |
| - 선납등기스티커(우체국 구매(일반, 특급 중 원하는 종류)) 1매 → 교원자격증 송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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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신청 서류 (우편신청시) |
|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신청서 1부 |
|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명 및 주민번호 변경내용 확인 |
| - 신분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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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신청서류만 보내주신다면, 관련 정정사항만 수정됩니다. |
| 수정 후 ,교원자격증을 재교부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재교부신청서 및 선납등기스티커(우편신청시)를 동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인천대학교 학사과(인천시 연수구 아카데미로119 인천대학교 대학본부(1호관) 104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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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시 전화 예약 후, 신분증 지참하여 인천대학교 학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기재사항정정신청을 하신다면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발급)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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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자격증 재교부 가능일자 |
| - 인천대학교 졸업생(중등학교 정교사 2급) : 1988년 8월 교부분부터 가능 |
| - 전문대학 졸업생(실기교사) : 1988년 8월 교부분부터 가능 |
| - 전문대학 졸업생(유치원 정교사) : 1989년 2월 교부분부터 가능 |
| - 상기 기간 이전 취득자의 경우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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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32-835-9226 / 032-835-9229 |
| 근무시간 (학기중):9시~18시 |
| 근무시간 (방학중):9시~17시 |
| 점심시간 : 12시~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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