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3년 인천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혁신네트워크 운영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
|
|
|
Ⅰ |
|
사업 개요 |
|
|
|
□ 사업 목적
ㅇ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특화분야(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기술사업화 거점 구축)에 대해 특구 내 혁신주체 및 특화 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 촉진 도모
□ 사업 내용
ㅇ (기업육성 네트워크) 인천 서구 강소특구 허브기능 수행을 위한 특성화 분과협의체 운영을 통한 특구기업 육성
ㅇ (특구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특구간 연계·협력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ㅇ (혁신기술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의 기능별 구성·운영 및 제반활동 지원
|
구 분 |
사업내용 |
성과목표 |
|
|
1 |
기업육성 네트워크 |
사업화 연계, 창업, 투자유치, 기업 간 교류 등 특구기업 육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운영 |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세미나 · 포럼 개최 |
|
2 |
특구연계 네트워크 |
타 특구와의 교류회, 특구 간 환경관련 융복합 공동 기술 수요 발굴 및 과제 기획, 환경융합기술 혁신 사례 확산 |
특구 간 교류회 개최, 공동 기술수요 발굴 및 과제 기획 건수 |
|
3 |
혁신기술 네트워크 |
특화분야 중심 혁신기술, 기술동향 정보공유, 융합 아이템 발굴, 기술 수요 발굴, R&D 기획, 애로기술자문 등 특화분야별 분과형태 운영 |
4개 연구회 구성 및 운영 |
|
Ⅱ |
|
지원 내용 |
|
|
|
□ 사업 규모 및 기간
ㅇ 사업 규모 : 100백만원
- 총 1개 수행기관 선정
ㅇ 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 ~ 2024년 6월 15일까지
※ 2023년 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운영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 신청 자격
ㅇ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산·학·연·관 네트워킹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하고, 기업의 신규 기술 및 사업 아이템에 대한 판로개척 역량을 보유한 기관·기업
□ 추진방식
ㅇ 컨소시엄으로 과제신청 불가
□ 추진절차
ㅇ 서류접수 → 선정평가(기술핵심기관) → 선정 → 협약(특구재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
Ⅲ |
|
사업 내용 |
|
|
|
|
ㅇ 본 과업의 내용은 용역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기술하였으며, 사업 진행의 효율성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제안자가 보완ㆍ수정하여 제안 가능
ㅇ 본 과업의 내용은 제안서에 세부적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함 |
□ 기업육성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ㅇ (목적) 강소특구 내 지역기업에 대한 사업화 연계, 투자유치, 기업 간 교류 등 특구 기업 육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운영
ㅇ 참여대상: 인천시, 기술핵심기관, 특구내 기업, 특화분야 기업, 창업기업, 투자기관, 창업지원기관, 공공/민간 TLO 등
ㅇ 역할 :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하 5개 공공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간 기업 수요기술 공공발굴, 신사업 아이템 탐색 등을 통한 지역 기업의 신사업 발굴 기회 제공 및 후속지원, 기술핵심기관의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구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특구연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ㅇ (목적) 타 지역 특구와의 교류회를 통해 특구 간 환경관련 공동 기술수요발굴 및 공동 R&D과제 기획 등을 통해 환경기술융합 혁신 사례 확산
ㅇ 참여대상 : 기술핵심기관, 특구내 기업, 타 특구 기술핵심기관, 타 특구 내 기업 등
ㅇ 역할 : 환경 관련 ICT 융복합 기술에 대해 타 지역 특구 간 교류회 및 보유기술 분석을 통해 공동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기업 기술 수요 발굴 및 공동 연구개발 과제 기획 등을 수행함으로써 환경기술융합 혁신 사례의 단계적 확산을 추진
□ 혁신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ㅇ (목적) 인천 서구 특화분야인 환경 융복합 기술분야에 대한 4개 분과(환경오염 측정 및 처리, Al 기반 환경관리, 폐기물 자원화, 친환경 플라스틱) 운영 및 특구기업 육성
ㅇ 참여대상 : 기술핵심기관, 기술공급기관, 대학, 특구 내 기업, 특화분야 기업 등
ㅇ 역할 : 인천 서구 특구 내 기업에 대해 환경 융복합 기술분야 중심 혁신기술, 기술 및 환경규제 동향 정보공유, 공동 개발 아이템 발굴, 기술 수요 발굴, R&D 기획, 애로기술자문 등 특화분야 혁신기술 정보 교류 지원
□ 성과 목표
ㅇ 정량적 목표 제시 필요
|
연번 |
세부사업 내용 |
목표 |
측정단위 |
증빙내역 |
|
1 |
(필수) 기업육성 네트워크 개최 |
6회 |
개최 횟수 |
결과보고서 (분과협의체 운영) |
|
2 |
(필수) 특구 내외 공동 R&D 과제 기획 |
2회 |
제안서 갯수 |
결과보고서 |
|
3 |
(필수) 타 특구 간 교류회 개최 |
2회 |
개최 횟수 |
결과보고서 |
|
4 |
(필수) 특구간 협력모델 발굴 |
2회 |
협력모델 건수 |
결과보고서 |
|
5 |
(자율) 언론매체 홍보(각 네트워크 목표별) |
(자율) |
언론보도 횟수 |
보도자료(언론기사) |
|
6 |
(자율) 산학협력 연계(계약학과 모집 등) |
2명 |
명 |
계약학과 등록 |
|
7 |
(자율) 차별화 전략 |
(자율) |
(자율) |
(자율) |
※ 목표는 최소 기준이며, 기술핵심기관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함
※ 착수/중간/최종보고 등은 기술핵심기관 요청 일정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음
※ (최종결과물) 24년 5월 31일 전까지
|
Ⅳ |
|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
|
|
□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점수 |
소계 |
|
사업의 이해도 |
•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
10 |
20 |
|
•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내용 구성의 적절성 |
10 |
||
|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10 |
50 |
|
• 사업추진 전략 및 차별화 전략 |
10 |
||
|
• 기술핵심기관과 협력방안의 적정성 |
10 |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사전 준비정도 |
20 |
||
|
일정·예산 운영 관리 |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
10 |
30 |
|
•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성 |
10 |
||
|
•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기술핵심기관 연계 운영방안 포함) |
10 |
||
|
합 계 |
100 |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점수 합계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인 경우
ㅇ 타 강소연구개발특구 3개 이상 참여기관으로 수행중인 경우
(타 강소연구개발특구 2개 까지는 지원가능)
ㅇ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
Ⅴ |
|
신청방법 |
|
|
|
□ 신청 및 선정평가
ㅇ 신청방법 : 공문으로 신청(제출서류 포함)
- 담당자 이메일로 공문 접수(23.06.07(수) 18:00까지)
ㅇ 선정평가 : 2023.06.14.(수) 대면 발표평가 예정
※ 발표자료(ppt) 파일은 6월 9일까지 이메일 제출
ㅇ 최종선정 : 2023.06.15.(목) 예정 (개별통보)
□ 담당자 및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인천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단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비 고 |
|
임효지 |
032-835-9194 |
innopolis@inu.ac.kr |
사업문의 |
□ 제출자료
ㅇ 필요 제출자료는 참여기관 선정 평가 이후 선정된 기업만 제출
ㅇ 원본을 PDF 형태 스캔하여 이메일 및 제출서류 제본하여 7부 제출
|
No. |
서 류 명 |
비 고 |
|
1 |
사업 신청 공문 |
- |
|
2 |
사업제안서 |
1부 |
|
3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5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20년~’22년) |
-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7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 |
ㅇ 제본제출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119 인천대학교 28호관 103호
※ 제출서류 제본 본은 6월 9일까지 등기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수정 사업 계획서 요청 시 협약 체결 이전까지 관련 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ㅇ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이의 신청 시 개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는 않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의 사업협약 이전 선정절차가 종료되므로 선정 이후 사업비, 사업내용, 성과목표치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Ⅵ |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기업 분류코드 |
|
|
|
|
특화분야 |
KSIC 매칭 |
|
|
대분류 |
중분류 |
|
|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
환경 오염 측정 및 처리 |
기초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C20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C202),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C20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C272),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C339), 수도업(E36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E381, E382, E383),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M7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2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
|
폐기물 재활용 및 대체물질 개발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C272),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C339), 수도업(E36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E381, E382, E383),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M7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2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
|
|
AI기반 환경 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전기 통신업(J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업(J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M7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2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