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특성화육성 지원사업 2차공고

글번호
369471
작성일
2023-02-10
수정일
2023-02-10
작성자
인천서구강소특구
조회수
1386

2022년 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 지원사업 2차공고

 

강소특구 내 특화분야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2022년 인천서구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기업은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210

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장

 

1

 

세부지원내용 : 특화분야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환경산업 특화분야 기업에게 체계적인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산업 내 경쟁력 증대

특화분야: 환경오염 측정 및 처리, 폐기물 자원화 및 대체물질 개발, AI기반 환경관리

 

사업내용

R&D 기획, 시장조사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IP 컨설팅, 우수조달 컨설팅, 환경 관련 인증 컨설팅 등 총 6개의 분야 지원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360백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지원기간 : 최대 4개월 이내 지원기간은 협약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인천서구강소특구내 소재기업 (인천대학교 송도/미추홀캠퍼스, 환경산업연구단지)

-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구, 서구 소재 기업

- 혁신네트워크 분과 참여기업

사업진행 또는 종료 후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 취할 수 있음

인천서구강소특구사업 참여기업(연구소기업, 혁신네트워크 분과 참여기업, 계약학과 지원기업 등) 우선 지원 예정

22년도 인천서구강소특구사업 중 환경기술융합혁신과제기 선정기업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ICT 융복합 환경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R&D 기획 컨설팅,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분석, IP 컨설팅 지원, 우수조달 컨설팅, 환경관련 인증 컨설팅

지원항목

지원내용

성과목표

지원규모

R&D기획
컨설팅

대상기업 제품 기술개발 및 개선을 위한 R&D 기획 컨설팅 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기업당 R&D제안서 작성(필수) 및 신청 1건 이상

최대 20백만원 이내

마케팅지원

마케팅 전략수립 컨설팅 진행 및 마케팅 활동(박람회, 홍보영상제작, SNS 마케팅 등), 홍보물(브로셔, 디자인 등) 제작 집중 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홍보영상 제작 1건 포함
마케팅 실적 3건 이상

최대 20백만원 이내

시장조사분석

기업의 기술 및 제품 시장조사분석 컨설팅 지원 (국내외 기술수요, 시장전망, 사례분석 조사 등)

시장조사 관련 결과보고서
1건 이상

최대 10백만원 이내

IP컨설팅

IP전략, IP경영전략, 특허맵, 국내외 특허출원 등 기업맞춤형 IP컨설팅

IP컨설팅 보고서 및

특허출원 1건 이상

최대 20백만원 이내

우수 조달 컨설팅

기업의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을 위한 신청·등록 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우수제품 지정신청 1건 이상

최대 20백만원 이내

환경관련 인증 컨설팅

∎녹색인증 및 NET/NEP 인증 컨설팅

∎환경 특화분야 관련 인증 및 인허가 신청 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인증인허가 신청 1건 이상

최대 20백만원 이내

최대 2개의 지원항목에 대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 가능(,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 조달 컨설팅 및 환경관련 인증 컨설팅의 경우, 우수조달 등록이나 환경관련 인증 완료

 

3.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기술핵심기관(인천대학교)

 

 

 

 

 

사업수행 및 운영·성과관리

 

 

 

 

 

 

 

 

 

 

 

 

평가위원회(선정·최종평가)

 

 

 

 

 

 

 

 

 

 

 

 

 

 

 

 

 

참여기업

 

 

 

 

 

사업수행·성과보고

 

 

 

 

 

  

4.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점수

사업 필요성

및 부합성

컨설팅 필요성

컨설팅 세부전략 및 사업화 방안의 부합성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40

추진역량 및

적정성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 및 기타역량

사업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30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사업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효과

30

가점사항

인천대학교 연구소기업 (2)

혁신네트워크 분과 참여기업 (2)

계약학과 참여기업 (2)

최대 5

합 계

105

 

■ 평가방법

선정평가는 서류평가로 진행하여 최종 선정

신청과제의 서류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2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3213() ~ 227() 17:00까지 온라인 접수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한글파일/PDF 형태로 e-mail 접수 후 3일 이내
원본(1) 포함 제본 7부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담당자문의 : ()~() 오전 9~ 오후 5

담당자

전화번호

접수방법

이재룡

032-835-9193

- 이메일: innopolis@inu.ac.kr

- 제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인천대학교 28호관 103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 기획경영팀

임효지

032-835-9194

 

제출 자료 목록

제출 서류

사업신청 공문(자사양식) 및 사업계획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인천대학교 연구소기업 등록증 사본(해당 시)

혁신네트워크 분과 참여 확인서(해당 시)

계약학과 등록금 납부 확인증 사본(해당 시)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기준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자체 기준이 사업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수정 사업계획서 요청 시 협약체결 이전까지 관련 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의 신청 시 개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는 않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의 사업협약 이전 선정절차가 종료되므로 선정 이후 사업비, 사업내용, 성과목표치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별 첨

 

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기업 분류코드(22.1월 기준)

특화분야

KSIC 매칭

대분류

중분류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환경 오염 측정 및 처리

기초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C20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C202),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C20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C272),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C339), 수도업(E36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E381, E382, E383),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M7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2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폐기물 재활용 및 대체물질 개발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C272),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C313),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C339), 수도업(E36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E381, E382, E383),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M7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2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AI기반 환경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전기 통신업(J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업(J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J6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E39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M72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2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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