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이 개정됨에(2024.6.12 공포 시행)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변경사항
- 학위신청 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을 폐지하고 종합시험으로 일원화(학칙 제31조제2항)
- 전공필수를 폐지하고 공통필수로 이수구분 정비(학칙 제23조 및 제31조, 학칙시행세칙 제14조)
붙임 정보기술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