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정책대학원] 학과 내규 안내 (수강신청 인원 제한, 성적 인원 제한, 졸업시험 등 )

글번호
389711
작성일
2024-06-17
수정일
2024-06-17
작성자
정책대학원
조회수
550

수강신청 인원 제한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신청 인원을 과목별 25명으로 제한한다.

(2015.11.24. 학과회의 결정)

전공선택 과목의 수강인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 증원요청 사유, 해당 과목 담당 교원의 동의, 타 수업 정원 등을 고려하여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항 추가

(2022.03.08. 학과회의 결정)

 

성적

- 사회복지학과는 성적산출 시 A+가 과목 수강생 전체의 30-40%로 제한하며, 산출 인원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다. (2015.11.24. 학과회의 결정)

 

졸업시험

- 졸업시험 출제: 최근 5개년 1급 기출문제 중 출제

- 졸업시험 출제 시 기출문제에서 다소의 변형이 있을 수 있다. (2022.03.08. 학과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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