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기 회장-부회장 임원 선발 공고

글번호
380298
작성일
2024-01-10
수정일
2024-02-13
작성자
일반대학원 21기 원우회
조회수
536

안녕하세요. 


22기 원우회 임원(회장-부회장) 선거 공고입니다. 

후보 등록하고자 하는 원우 께서는 , 첨부문서의 등록 서류 작성하셔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첨부 파일 
1. 원우회 회칙
2. 임원 선거 등록 신청서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제22기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분은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 출마의 경우회칙 제11(임원의 선출제 항에 의거 선거(투표)를 거치지 않고 현 집행부의 임원회의에서 검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


1. 선거 일시 : 2024년 2월 13() 09시 ~ 18(투표기간)

2. 입후보자 등록 기간 선거 공고 시부터 2024년 2월 12() 18시 까지

3. 입후보자 구비서류 후보등록 신청서재학증명서 (회장 ,부회장 후보자 모두 )

4. 서류 제출 : niefeng@hanmail.net


참고


제 10(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본 회의 정회원 중 박사과정인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출마자는 러닝메이트로 부회장을 지명하여 같이 출마하여야 한다.
③ 회장 · 부회장 · 감사는 각기 다른 학과 소속이어야 한다(감사도 각기 다른 학과 소속이어야 한다).

④ 위 제 항을 제외하고는 임원은 동일학과에서 2인까지 할 수 있다.

제 11(임원의 선출)
① (회장·부회장)의 선출은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로 한다.
② (회장·부회장)의 선출은 정회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③ (회장·부회장)의 후보가 다수인 경우에는다 득표자 순으로 (회장·부회장)이 된다.

④ (회장·부회장)이 단독 출마할 경우 현 임원회의 검증으로 결정한다.
⑤ 감사는 1인은 원우회회의에서 선출하고, 1인은 전임 집행부 중에서 전임 집행부에 의해 선임한다전임 집행부에 의해 선임된 감사1인은 제10조 3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⑥ 제 9조의 임원 중 회장부회장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선임된 임원의 해임은 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해임한다.
⑦ 임원 선출 결과는 임기 시작 후 2주 이내에 본 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12(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하되원우회 홈페이지 및 전 정회원을 대상으로 회장부회장 후보등록에 대한 2회 공지 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1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회장의 유고 시 유고된 때로부터 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통해 보선한다회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의 유고 시 원우회 회의를 통해 보선한다.
④ 보선으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부회장 및 부장의 유고시 회장이 재선임 한다.

⓺ 회장 불출마로 이 전 회장단 중 임원에서 신임회장이 된 경우 임기는 회계연도로 하고 차기 기수가 된다선임된 임원들의 임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4년 1월 10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1기 원우회(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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