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학칙」 제22조 및 동 시행세칙 제94조~제99조에 의거 운영중인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학생 중, 중도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학과(부)/전공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5. 6. 25.(수) ~ 2025. 7. 4.(금) 16시까지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석사연계생관리 > 학석사연계포기신청
▪ 첨부서류: 학‧석사 연계과정 포기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