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 안내 (한국환경보전원)

글번호
423489
작성일
2026-04-30
수정일
2026-04-30
작성자
에너지화학공학과 (032-835-8670)
조회수
1049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 실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일정) 교육 시작일로부터 13주간 실시(사전교육(1주), 현장실무 교육(12주))

 ○ (교육방법) 사전교육(이론교육), 현장실무 교육(이론 및 실무교육)

 ○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 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 기관 : 위해성 자료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 GLP 기관 : 환경 유해성 시험 등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등

    - 일반화학기업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 안전법 화학물질 제도 관련 대응 실무 등


□ 신청자격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3주간 교육이 가능하며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빙 필수)

  - 화학·환경·보건 분야 등 관련 학과 4학년(7학기)이상 재학·졸업(예정)자

  - 화학·환경·보건 분야 등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자

  - 화학·환경·보건 분야 등 관련 교육 및 업무 수행 경험(실적)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매월 120만 원의 교육지원금(체재비 등) 지원

 ○ 참여기업 취업 연계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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