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코로나19 확진 시 공결처리 변경 안내(2024.05.01.부터 적용)

글번호
387033
작성일
2024-04-30
수정일
2024-04-30
작성자
에너지화학공학과 (032-835-8670)
조회수
193

코로나19 확진 시 공결처리 변경 안내(2024.05.01.부터 적용)


- 코로나19 확진 시 5일 공결 권고사항을 삭제하고, 진단서상 해당일(기간)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원 재량에 의해 공결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존

변 경

기 간

코로나19 확진 시 5일 공결 권고

진단서상 필요 기간

증빙서류

PCR, RAT 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출석 불가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시행일

2024. 5.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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