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생지도 및 장학에 관한 규정」제4조(장학금)
2.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내국인 재학생의 학비전액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을 안내하오니
학비전액 대상학생은 2026. 2. 9.(월)까지 오전 11시까지 제출서류를 학과사무실(8호관 315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 수혜자격 유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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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 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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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
-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학기 성적 3.5 유지 - 매학기 초 신청서류 및 매학기 말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
나. 추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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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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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활동계획서【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학생 개별 출력) 대학원생 복무 협약서 【붙임5】 지도교수 확인서【붙임6】(해당자에 한함) |
(1) : 엑셀파일 공문 제출 (2) ~ (6) : 원본 제출 및 스캔본 첨부 공문 제출
단, 붙임 (5)은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 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 제출, 미가입되어있는 경우 해당자라 하더라도 미제출 (향후 가입될 경우 학기말에 보고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므로 금번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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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창업참여 학생 : 창업확인서(공문), 재직증명서, 지도교수확인서(창업) 서류 추가 제출
다.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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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후 출력 ※ 2026. 2. 2.(월) 이후 출력본부터 인정 나. 학비전액 장학생을 향후 대학원 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할 경우, 학비전액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의 교육․연구 보조활동 총합시간이 주 20시간 이내가 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복무협약서 작성 요망 다.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 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붙임6】지도교수확인서 제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또는 지도교수 창업기업 재직 중일 시 대학원 별도 문의) 라. 학비전액장학생 중, 일반휴학이 아닌 입대․임신․출산․육아․질병 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장학금 계속 수혜 가능하며,【붙임1】명단에 미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복학 예정자가 있을 경우 확인 후 추가 요망 마.【붙임1】명단 중 제적자 또는 휴학 신청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요망 |
붙임
. 학비전액 장학생 활동계획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부.
. 대학원생 복무 협약서(서식) 1부.
. 지도교수 확인서(서식) 1부.
. 학비전액장학금 신청 관련 FAQ 1부.
. 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