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금 신청 안내

글번호
418823
작성일
2026-02-03
수정일
2026-02-03
작성자
전자공학부 (032-835-8440 / 8923 / 8940 / 8959)
조회수
540

1. 관련: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생지도 및 장학에 관한 규정4(장학금)

2.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내국인 재학생의 학비전액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을 안내하오니

학비전액 대상학생은  2026. 2. 9.()까지 오전 11시까지 제출서류를 학과사무실(8호관 315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 수혜자격 유지 기준


구 분

유 지 기 준

·석사

석사, 박사

·박사통합

-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학기 성적 3.5 유지

- 매학기 초 신청서류 및 매학기 말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 추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재학생

 활동계획서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학생 개별 출력)

 대학원생 복무 협약서 붙임5

 지도교수 확인서붙임6(해당자에 한함)

 

(1) : 엑셀파일 공문 제출

(2) ~ (6) : 원본 제출 및 스캔본 첨부 공문 제출

 

, 붙임 (5)은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 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 제출, 미가입되어있는 경우 해당자라 하더라도 미제출 (향후 가입될 경우 학기말에 보고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므로 금번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도교수 창업참여 학생  : 창업확인서(공문), 재직증명서, 지도교수확인서(창업) 서류 추가 제출


. 안내사항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후 출력

2026. 2. 2.() 이후 출력본부터 인정

. 학비전액 장학생을 향후 대학원 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할 경우, 학비전액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의

교육연구 보조활동 총합시간이 주 20시간 이내가 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복무협약서 작성 요망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붙임6지도교수확인서 제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또는 지도교수 창업기업 재직 중일 시 대학원 별도 문의)

학비전액장학생 중일반휴학이 아닌 입대임신출산육아질병 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장학금 계속 수혜 가능하며,붙임1명단에 미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복학 예정자가 있을 경우 확인 후 추가 요망

.붙임1명단 중 제적자 또는 휴학 신청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요망


붙임 

. 학비전액 장학생 활동계획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

. 대학원생 복무 협약서(서식) 1.

. 지도교수 확인서(서식) 1.

. 학비전액장학금 신청 관련 FAQ 1.

. 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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