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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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국제지원과에서는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외국인 유학생 대상 외국인등록증 신청 접수 대행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소속 학과 유학생들이 적기에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26학년도 1학기 외국인 신·편입생 중 외국인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
나. 신청절차 및 일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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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원과 |
∙ 학교 단체서류 접수기간 안내 ※ 비자 변경·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단체접수 불가(개인접수) |
’26. 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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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신청서류를 국제지원과(1호관 107호)에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학생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방문예약’ 신청 후 개별접수 하여야 함 ※ 90일 이내 예약가능한 날짜가 없을 경우 예약없이 방문하여 현장신청(3~4시간 대기) |
’26. 3 3.(화)∼3. 5.(목)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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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원과 |
∙ 접수된 서류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보한 일정에 맞추어 제출 |
’26.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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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외국인청 |
∙ 서류심사 후 외국인등록번호 생성, 지문등록일정 대학에 통보 |
’26. 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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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통보된 일정에 맞추어 단체 지문등록 진행 ※ 국제지원과에서 버스 배차 및 대상 학생 인솔예정(추후 안내) ※ 개별 방문하여 지문등록 가능 |
’26. 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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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외국인청 |
∙ 외국인등록증 실물카드 발급 후 수령 안내(약 5~6주 소요) |
’26. 5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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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원과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일괄수령 후 학생 배부 |
’26. 5월 초 |
다. 신청서류
① 통합신청서 1부(국제지원과 사무실 내 비치)
② 여권 사본
③ 사진 1매(여권용 사진, 6개월이내 촬영) ※여권에 사용된 사진 사용불가
④ 재학증명서(3월 3일부터 발급 가능)
⑤ 수수료 35,000원 ※수수료 인상(’25.01.01.)
⑥ 체류지 입증서류(한국 내 집 계약서, 기숙사 입사증명서 등) 사본 1부
⑦ 사증발급확인서 1부(비자포털-조회/발급-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에서 확인가능)
라. 기타사항
- 모든 신청 서류는 신청자의 입국일자 이후로 발급되어야만 함
-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전 연구비 수령 목적의 한도제한 계좌 개설 관련하여서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붙임 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