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글번호
350666
작성일
2022-08-03
수정일
2024-09-05
작성자
전기공학과
조회수
8181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55조제1항 및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2조에 의거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공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8학기 재학중이거나 초과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중 취업이 확정된 자

2. 공결인정기간 : 학기당 11주 (비연속 11주 가능)

3. 제출서류

대 상

자 격 요 건

제 출 관 련 서 류

재직자

전일제 취업자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합격 후 연수자일 경우 합격증 및

연수확인서로 갈음(1차제출 시)

* 상기 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인 턴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갑과을의 날인이 된 것)

* 상기 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

해외 전일제 취업자

-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비자 사본

* 상기 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

1

()업자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메뉴얼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창업날짜가 같아야 함)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프리랜서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원천징수사업소득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고용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농림어업

종사자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에 한하여 공결 가능함.


4. 공결인정 제외 교과목

- 온라인 교과목 : OCU, e-learning, 온라인혼합형 과목

( , 온라인혼합형 과목의 출석수업은 공결로 인정)

 

5. 제출시기 및 절차 : 최초발생 및 학기말 2회 확인

1

공결사유발생시

-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제출관련증빙서류 학과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2

학기말고사 기간 중

- 제출관련증빙서류 발급 학과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제출기한 : 해당 학기 학기말고사 기간 중

ex) 2024-2학기 : 2024. 12. 09 () ~ 13 ()

 

6. 퇴사시 -> 취업자 출석인정 취소원 제출

퇴 사 시

- 다음 날부터 수업에 즉시 출석

- 출석인정취소원 학과 원본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출석 외 성적평가(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기타과제] 의무는 취업비취업자 동일

 ※유의사항

학기 중 퇴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수업에 참석해야 함

공결을 인정받은 자는 기말고사 종료 전 취업이 유지되고 있음을 재증빙해야 함

과제 및 시험 의무 동일

계절학기에 신청 불가능

대면 수업에 한하여 적용(온라인혼합형의 온라인 주차온라인강좌 적용예외)

취업자 공결제도는 필수 인정사항이 아니며교과목 특성 및 교원 재량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공결 인정 시 출결을 사유로“F”는 부여되지 않으나기타 사유(성적 등)에 근거하여 최종“F”처리 될 수 있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전공의 특성 및 학생의 진로를 위해 교원 판단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실히하여야 함

  (*초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붙임 : 출석인정원 양식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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