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3241(2023.09.07.)호.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등의 특려 협조 요청
2.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1차,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은 아래의 기한내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과(부): 학과 게시판, 학과 홈페이지, SNS, SIS 등을 통하여 소속 학생에게 공지 협조
※국제지원팀: 해외대학 교환학생에게 안내 협조
가. 가구원 동의 완료기한: ~2023. 9. 21.(목) 18시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나. 동의 필요성: 가구원 동의절차 미완료시 소득구간(분위) 산정불가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는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기혼: 학생의 배우자
라. 가구원 등의 방법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등의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등의 불가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하여 등의 진행
마.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T.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