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2026-1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안내_1월 9일(금) 17시까지

글번호
417305
작성일
2026-01-05
수정일
2026-01-05
작성자
수학교육과 (032-835-8824)
조회수
226

■ 2024-1학기 학업우수장학금부터 최우수 장학금의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이 삭제되었으며 공인영어성적은 학과 자율영역 심사 시 반영됩니다. 


ㅁ 신청 기간: 2026. 1. 5. 09:00 ~ 1. 9. 17:00


ㅁ 신청 방법: 장학금 신청서를 첨부하여 포털시스템 통합정보에 신청  

     ※ 장학금 신청서를 첨부하지 않고 포털시스템 신청만 한 경우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수학교육과 내규상, 해당 학년 전공 수강 학점(수학교육과 전공만 해당)

         - 해당 학년 전공 9학점 이상 이수, 4학년은 6학점 이상 이수, 엇학기인 경우 상위 학년 전공 수강 인정


ㅁ 공인 영어 성적 유효기간: 2026년 3월 1일 이후(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인정)  ※공인 영어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7월 11일까지 통합정보에 어학성적 등록 필수(미등록 시 인정 불가)


ㅁ 어학성적 등록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기초정보 > 외국어자격등록(어학 성적표 첨부 필수)


ㅁ STARinU 입력 인정 기간: 2025. 9. 1. ~ 2026. 1.9 .(해당 기간 외 입력 건은 인정하지 않음. 매년 재작성 및 재검사를 실시해야 함)


ㅁ STARinU 입력 항목: 핵심역량검사, 학업목표 설정


ㅁ 담임교수 추천 영역 내 신청사유 반드시 작성


ㅁ 유의사항


- 학업우수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 감액 처리됨


- 감면 장학금 승인 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장학금 포기 불가(부모님 회사의 등록금 지원 여부 등 사전 확인)


- 교내 장학금의 감면 및 지급 확정 이후 해당 장학금을 포기하고 타 교내 장학금으로 변경 불가


- 교내 장학금 수혜자가 교외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교내 장학금 포기 신청서 제출 후 수혜 가능


- 휴학 예정자의 경우 장학금 신청 후 등록금 납부 기간 내 해당학기 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해야 수혜 가능


-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첫 학기의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불가


- 등록금성 교내 장학금 수혜 후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내 장학금 반납

 

 

 ■ 학과 자율영역 중 수학교육과 행사 내역

 - 2025.09.05 2학기 개강총회

 - 2025.09.26 상담특강(구월여중 김미연선생님)

 - 2025.10.24 대학원진학특강(서울대 권혜성 대학원생)

 - 2025.11.07 수학교육과 학술제

 - 2025.11.14 수학수업 시민성 특강(보성여고 김혜진선생님)

 - 2025.11.24 임용2차 특강(하길고 곽영주선생님)

 - 2025.12.12 2학기 종강총회

 - 2025.12.23 미국교사 특강


* 2024-1학기부터 학업우수장학금 최우수 장학금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이 삭제되어 학과 자율영역 심사 시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학과 자율 영역 20점 중

 1) 학과행사참여도 10점 (행사 참여당 0.5점 가산)

 2) 공인영어성적(토익토플텝스만 인정 학년별 기준 점수 상이)10점 (Pass 10, Fail 0)

   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인 영어 성적은 재학 중 취득한 성적으로 유효기간이 2025년 9월 1일 이후여야 하며 

(토익 기준) 1학년 600점 이상, 2학년 650점 이상, 3학년 700점 이상, 4학년 750점 이상일 때 10그렇지 않은 경우 0

 external_image


 ■  장학금액 최우수(2,046,000), 우수(1,227,000), 준우수(613,000)

      배정인원 : 1학년(최우수 1우수 1준우수 1)

                    2학년(최우수 1우수 1준우수 1)

                    3학년(최우수 1우수 1준우수 1)

                    4학년(최우수 1)


배정인원이 1명인 경우, 아래 별도의 성적기준 추가 적용

구분

최우수

우수

준우수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3.75 이상 4.0 미만

3.5 이상 3.75 미만

(, 추천대상자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인 학생이 없을 경우 해당 학년은 학업우수장학생 추천 불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