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운영 계획입니다.
가.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1)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이수
※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이러닝-자율강좌목록-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강의실 암호:8654)
2)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 정규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 외 기관 섭외 시 신청서에 교학실 방문 확인 서명 필요
3)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교직-교육봉사활동신청 탭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
4) 교육봉사활동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시작
나. 교육봉사활동 시
1) 교육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내용 상세 기재
2)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 전 봉사시간 총계 및 활동내용 확인
3)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확인서 학교장(기관장) 직인 날인
다.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1)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보고서(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 소감문)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
2)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및 학기 말 성적 확인
2. 교육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입학 후 정규학기(8학기) 내에 자유롭게 실시
※ 정규학기 내 교육봉사활동 미이수 시 초과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이수
나. 교육봉사활동 기관 개인 섭외 시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인지 확인
다.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시간을 제외하고 인정 시간이 60시간이 넘는지 확인
라.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구구입비,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단, 인건비, 사례비성 실비 수령 시 교육봉사 활동 인정 불가)
마.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후 봉사활동 계획 변경 시 신청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함.(단, 봉사종료일만 변경된 경우 신청서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