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운영 관련

글번호
372326
작성일
2023-09-11
수정일
2023-09-11
작성자
수학교육과 (032-835-8824)
조회수
198

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운영 계획입니다.

첨부파일을 꼼꼼하게 숙지 후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가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1)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이수

      ※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이러닝-자율강좌목록-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강의실 암호:8654)

   2)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 정규교육기관(···고등학교외 기관 섭외 시 신청서에 교학실 방문 확인 서명 필요

   3)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교직-교육봉사활동신청 탭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

   4) 교육봉사활동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시작

  나교육봉사활동 시

   1) 교육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내용 상세 기재

   2)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 전 봉사시간 총계 및 활동내용 확인

   3)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확인서 학교장(기관장직인 날인

  다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1)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보고서(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소감문)

           학과 사무실로 제출

   2)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및 학기 말 성적 확인


2. 교육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가교육봉사활동 입학 후 정규학기(8학기내에 자유롭게 실시

   ※ 정규학기 내 교육봉사활동 미이수 시 초과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이수

  나교육봉사활동 기관 개인 섭외 시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인지 확인        

  다교육봉사활동 불인정 시간을 제외하고 인정 시간이 60시간이 넘는지 확인

  라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구구입비교통비식비 등 실비를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인건비사례비성 실비 수령 시 교육봉사 활동 인정 불가)

  마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후 봉사활동 계획 변경 시 신청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함.(봉사종료일만 변경된 경우 신청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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