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 2024년 8월 1일(목) ~ 8월 9일(금)
- 부득이한 경우 일반휴학 및 일반·군제대 복학 신청 및 취소 : 수업일수1/3선 이내[2024. 10. 6.(일)]까지 신청 가능
- 8월 9일(금) 이후 복학 시 수강신청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 권고
- 휴, 복학 신청 및 취소일이 10월7일까지이기는 하나 수강신청이 10월 4일 업무시간 중에만 가능하여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4년 10월 4일전까지 마무리 하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해당 사유로 휴·복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 신입생(2023년 이후 입학생)첫2개 학기 휴학 불가,편입·재입학,전과 학생은 첫1개 학기 휴학 불가(단,입대∙질병∙육아 휴학 제외)
- 신입생 입대휴학시입대휴학 승인 전까지 수강신청, 학업을 지속하여야함
-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1학년 학생은한 학기 휴학 불가(~2022년 입학생까지)
-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전 반드시 학생지원과(032-835-9265)에 사전문의
● 휴·복학 신청 방법
- 대학 포털(http://portal.inu.ac.kr)접속 후 상단『통합정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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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휴학연기는1년 기간(2학기)내에서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휴복학 신청기간에 문의 전화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휴·복학신청은 포탈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나(외국인 학생 제외),취소는 학사팀(1호관104호)방문제출 바랍니다.
·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학사팀으로 문의주세요.
· 학사팀 032-835-9229, 9233, 9231, 9227
(업무시간:방학중09:00 ~ 17:00,학기중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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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신청기간 |
휴학기간 |
유의사항 및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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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
개인사정으로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
수업일수1/3이내 |
1년 이내 (한 학기 휴학 가능) |
-신입생(2023학년도이후)첫2개학기 휴학불가 -편⋅재입학생 입학 후 첫1개학기 휴학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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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연기 |
일반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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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휴학 |
현역,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업에 임할 수 없는 경우 |
입대일7일전 |
복무기간 |
-입영일 전:입영통지서 -입영일 후: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입영사실확인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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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학 |
질병으로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
사유발생 시 |
2년 이내 (1회 신청시1년 단위) |
재학 중 수업일수2/3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성적인정원 필히 제출 |
종합병원장의4주이상 진단서 |
육아 휴학 |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사유발생 시 |
2년 이내 |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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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휴학 |
창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사유발생 시 |
2년 이내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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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복학 |
휴학 중 복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 |
수업일수1/3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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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 복학 |
군 제대 후 복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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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전:전역예정증명서 첨부 -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1/3이후 인 경우 취학승인서,서약서 |
전역증(군경력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 휴학(예시)
2019년 1학기 |
2019년 2학기 |
2020년 1학기 |
2020년 2학기 |
2021년 1학기 |
2021년 2학기 |
2022년 1학기 |
2022년 2학기 |
비고 |
일반 휴학 |
일반 휴학 |
휴학 연기 |
휴학 연기 |
재학 |
일반 휴학 |
재학 |
일반 휴학 |
가능 |
일반 휴학 |
휴학 연기 |
일반 휴학 |
휴학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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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
일반 휴학 |
휴학 연기 |
재학 |
일반 휴학 |
휴학 연기 |
재학 |
일반 휴학 |
휴학 연기 |
가능 |
*한 학기만 휴학을 원할 경우 신청시에는1년(2학기)으로 신청하고 원하는 시기(1학기 경과후)에 복학신청하여 학업을 지속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