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신청) 조기졸업 희망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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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학칙」 제22조(수업연한), 제61조(졸업학점)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89조(조기 졸업자)에 의거,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자를 선발하고자 하오니,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7. 22.(월) ~ 8. 20.(화) 16시까지
○ 신청자격 : 2학년 2학기(4개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 3학년 1학기(5개학기) 개시전 학생
○ 신청메뉴 : 포탈>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조기졸업관리>조기졸업신청
○ 대상자선정 : 2024. 8. 22.(목) 예정
- 조기졸업 대상자 선발 후 학과로 알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최종 승인상태 직접 확인
○ 조기졸업조건 :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요건을 갖추고 총 성적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
※ 7학기까지 졸업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8학기 등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