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신청방법 및 서류 양식(2025년 8월부터 변경 적용)

글번호
408231
작성일
2025-06-24
수정일
2025-12-29
작성자
역사교육과 (032-835-8826)
조회수
602

교육봉사활동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 전 <교육봉사활동 안내문> 반드시 읽어볼 것!!


1.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1) 교육봉사활동 전교육 이러닝에서 반드시 이수

※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이러닝-자율강좌목록-[사범대학] 교육봉사활동 사전 교육(강의실 암호:8654)

   

 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임 2)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교육봉사 실시하기 7일전 까지 신청 완료해야 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의 기관일 경우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확인으로 인해 활동 시작 2주일 전에 신청 권고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 일 경우 경우 안내문 중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리스트(3~8번) 중 어떤 기관에 해당하는지 증빙서류 또는 정보를 함께 제출

    예) 비영리 기관인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등록 인가증/허가증 또는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서류 제출하면 학과 사무실에서 통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활동 신청할 예정입니다.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교육봉사활동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시작

   * 최종 승인 시 교육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봉사활동을 이미 했더라도 교육봉사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육봉사활동 학과 및 사범대학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봉사 활동을 시작해주세요!


2. 교육봉사활동 실시 후

 1) 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붙임 2)에 교육봉사활동 담당자와 기관의 도장 찍을 것

  *   정됩니다.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확인서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평가확인서 일별 봉사활동 내용으로 학습 지도 및 교육 활동, 멘토링 활동, 티칭 활동 등 교육적인 활동으로 기재되어야만 교육봉사 시간으로 인정

   (사전교육, 보조업무, 사무업무 등등의 내용은 교육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 최대 8시간까지만 교육봉사 시간으로 인정 (하루 10시간 봉사를 했더라도 8시간만 인정됨) 

  *학 기간에 한 교육봉사는 인정 불가


 2) 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붙임 2), 자기 평가 및 소감문(붙임 3) 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 서류 제출하면 학과 사무실에서 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활동 이수를 신청하게 됩니다. 

  * 학생은 이수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교육봉사 시간 60시간 이상 채우기

 * 교직 과목 <교육봉사활동> 이수 전까지


4. 60시간 채운 후 3, 4학년에 <교육봉사활동> 교직 과목(2학점) 수강신청 할 것!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안하면 교원자격증 발급 안됩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교육봉사활동 안내문(붙임 1)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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