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복학 안내 및 서식

글번호
356224
작성일
2020-03-30
수정일
2021-06-09
작성자
역사교육과
조회수
610
휴·복학
일반휴학
사      유 :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전 학사일정에 정한기간
              단,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3이내 - 학칙시행세칙 제21조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휴학기간 : 1년 이내(한 학기 휴학가능)

※ 유의사항

  •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 1학년은 한 학기 휴학불가 - 학칙시행세칙 제11조
  • 신(재)입학생, 전과 및 (특례)편입학생은 첫 학기 휴학불가. 단, 입대휴학 또는 질병휴학의 경우 제외
휴학연기
사      유 : 일반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 전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휴학기간 :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한 학기 휴학가능)

※ 유의사항

  • 일반휴학 중인 자가 복학 또는 휴학연기 처리를 하지 않을시 미복학제적 처리
  • 휴학연기 중인 자는 더 이상의 휴학연기 불가
입대휴학
사      유 : 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업에 임할 수 없는 경우
신청기간 : 입대일 7일전 (병역이행 안내문)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휴학기간 : 해당 군복무기간(최대6년)
제출서류 : 입영일 전 – 입영통지서, 입영일 후 –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 1(입영사실확인서 불가)

※ 유의사항

  • 군입대 후 귀가 조치된 자는 1주일 이내 교무과에 신고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하고 복학 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홈페이지-대학생활-양식자료실-입대휴학취소원 작성)
  • 귀가 조치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 학칙시행세칙 제23조
  • 재학 중 수업일수 2/3선 경과일부터 종강일 사이에 입대휴학자는 기말고사를 볼 수 없는 과목에 대해서 성적인정원을 필히 제출(성적인정원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책임)
  • 장교 임관에 따른 휴학기간 연장 필요 시, 전역예정일이 표기된 군 경력증명서 교무과 제출
질병휴학
사      유 : 질병으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신청기간 : 사유발생 시(※ 재학 중 수업일수 2/3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성적인정원 필히 제출)
신청방법 : 교무과 창구접수
제출서류 : 휴학원서(홈페이지-대학생활-양식자료실) 및 종합병원장의 4주 이상의 진단서(종합병원 조회)

육아휴학
사      유 :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 사유발생 시(※ 재학 중 수업일수 2/3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성적인정원 필히 제출)
신청방법 : 교무과 창구접수
제출서류 : 휴학원서(홈페이지-대학생활-양식자료실) 및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창업휴학
사      유 : 창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 사유발생 시(※ 재학 중 수업일수 2/3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성적인정원 필히 제출)
신청방법 : 창업지원단 승인 후 교무과 창구접수
제출서류 : 휴학원서(창업)(홈페이지-대학생활-양식자료실)

일반복학
신청기간 : 매학기의 개강 전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
              단,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3 이내 - 학칙시행세칙 제21조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수강신청 : 복학 승인 후 학과의 지도를 받아 인터넷(Web)으로 수강신청

군제대복학
신청기간 : 일반복학 신청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제출서류 : 전역증(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 1

※ 유의사항

  • 전역 후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전역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신청
                     - 입대휴학 전 직전학기 학적이 재학인 자 : 일반휴학 신청
                     - 입대휴학 전 직전학기 학적이 일반휴학인 자 : 휴학연기 신청
  • 전역 전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첨부(필요 시, 취학승인서 추가 첨부)
휴,복학의 취소
사      유 : 휴학 또는 복학 승인 후 사정에 의하여 취소할 경우
신청기간 : 수업일수 1/3선 이내
신청방법 : 교무과 창구접수
제출서류 : 일반휴학(휴학연기)취소원, 입대휴학취소원, 복학취소원(홈페이지-대학생활-양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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