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국가기술자격증[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취득자에 한함]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