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4대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생은 연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범대학생은 성인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므로
성인지교육을 이수한 경우,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사범대학생은 성인지교육이 4시간 교육이므로
성인지교육을 이수했다면 폭력예방교육 2시간 면제가 가능하지만,
폭력예방교육 2시간을 이수하셨다고 해서 성인지교육이 면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꼭, 착오 없이 성인지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LMS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포탈 → 로그인(학번,비밀번호) → 이러닝(학습관리시스템(LMS) http://cyber.inu.ac.kr) 접속
→ 자율강좌 → 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
교육기간: 2025. 5. 28.(수) 9:00 ~ 12.31.(수)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