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월 졸업대상자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조회 절차 안내>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별표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3학년도 2월 교원자격취득 예정자에 대한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사자격취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경력 확인
○ 교사자격취득 예정자 무시험검정 시 대학에서‘일괄 조회’예정
※ 대상자는 별도 제출 불필요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 개정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신청자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세 내용 (붙임 안내문 참조)
○ 교사자격취득 신청(예정)‘개별 제출’
○ 교사자격취득 신청(예정)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 제출 기간: 2024. 1. 15.(월) ~ 1. 19.(금)
○ 제출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붙임 [양식] 참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양식은 검진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해당 기관에 문의 요망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에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제출 방법: 검사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원본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 발송 주소: (21999)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 별관 A동 315호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교학실
※ 민간 정보 포함 내용으로 온라인 제출 불가
○ 문 의 처: 사범대학 교학실(미추홀캠퍼스 315호), 각 학과 사무실
- 전 화: 032-835-8652~8654(교학실), 835-8820(학과 통합행정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