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신청기간: 2025. 8. 1. ~ 8. 8.
※ 부득이한 경우 휴복학 신청은 수업일수 1/3선[2025. 10. 5.]까지 가능
ㅁ 신청대상: 휴복학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
※ 유의사항: 2023년도 이후 신입생 첫 2개학기 휴학 불가(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 편입생, 재입학, 전과학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은 한 학기 휴학 불가(~2022년도까지 입학생)
ㅁ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ㅁ 기타사항
- 군제대복학은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
- 입대휴학 및 군제대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미비 시 승인 불가
- 휴복학 취소는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가능하며 취소원서를 작성하여 학과 승인 후 학사팀 창구 제출
- 수업 2/3선 이후 휴학 시 해당 학기는 등록학기로 인정되며, 수업 및 시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성적인정원 제출 필요
-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시 학생지원과에 사전문의(032-835-9265)
- 복학예정자 중 기숙사 신청자의 경우 복학 승인후 신청이 가능함으로 기숙사 신청 기간 전에 승인이 되도록 협조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희망자: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 등록기간: 2025. 8. 25. ~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