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변경 안내

글번호
406672
작성일
2025-05-22
수정일
2025-05-22
작성자
영어교육과 (032-835-8822)
조회수
187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변경 안내


1. 이러닝 자율강좌에서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영상 시청(입장암호: 8654)


2.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

※ 종이 신청서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음


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외 봉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 진행 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 교육기관 외 기관에서 봉사를 진행할 경우, 교육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일주일 전에 교육봉사활동 신청할 것


4. 교육봉사활동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시작


5.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확인서와 자기평가 및 소감문 통합정보 시스템에 첨부하여 이수승인 신청


6.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확인서와 자기평가 및 소감문 원본은 학과 사무실로 제출


7. 교육봉사활동 이수승인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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