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변경 안내
1. 이러닝 자율강좌에서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영상 시청(입장암호: 8654)
2.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
※ 종이 신청서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음
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외 봉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 진행 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 교육기관 외 기관에서 봉사를 진행할 경우, 교육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일주일 전에 교육봉사활동 신청할 것
4. 교육봉사활동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시작
5.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확인서와 자기평가 및 소감문 통합정보 시스템에 첨부하여 이수승인 신청
6.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확인서와 자기평가 및 소감문 원본은 학과 사무실로 제출
7. 교육봉사활동 이수승인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