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유치원 교육실습) 일지 관련 안내

글번호
356958
작성일
2023-03-29
수정일
2023-03-29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311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유치원 교육실습)일지 양식을 안내하오니,

실습학생들은 첨부된 실습 일지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수업계획안 및 실습일지 등은 기관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일지 기록 시 

   '지도교사 조언, 실습연도 및 날짜확인 도장 날인'을 꼭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습담당교사에게 양식 전달 시

   실습 일지 양식 p.39 교육실습생 평가척도의 [6-2평가자 교명,직위,성명 및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용을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의 교직실무 실습 강화에 따라 [실습일지 양식] p.32-33 교직실무 실습록은 반드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습일지 양식의 [교직실무 실습 안내] 내용을 꼭 확인하여 실습록 작성 및 제출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직실무(교육활동 외 교사가 처리하는 행정업무) 실습 내용 예시

     - 공문 작성 및 발송, 교사 협의를 통한 교육활동 계획, 부모교육 포함 등의 행사 계획 및 진행, 회계 관련 업무 등


4) 교육실습일지 및 서류 제출

 - 교육실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실습일지 및 서류 원본을 학교에 제출해야 하오니,

   원본 서류를 잘 챙겨서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일지 제출이 늦어질 경우학과사무실(032-835-8660)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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