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안내문
교원자격검정 무시험검정 절차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모든 예비교원은 교육봉사활동 60시간(2학점 P/F)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 운영 안내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 『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육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7. 1365 자원봉사센터, VMS 등록 기관 중 교육부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대안학교, 비영리기관 등) ※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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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인정 활동 |
1.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구구입비,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단, 인건비, 사례비성 실비 수령 시 교육봉사 활동 인정 불가) 2. 한국장학재단의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사업에 참여하여 초·중등학교에서 학습·상담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교 학생을 지도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최대 60시간) ※ 단, 해당 사업 참여를 통한 교육봉사 활동시간 및 학점 인정은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 양성과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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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불인정 활동 |
1. 교육적인 활동이 없는 단순 사회봉사 2. 교육봉사활동 내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 지도 외 활동 3.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 기간 중 본인이 실습 중인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활동 4. 강사 활동 등 근무지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5. 성인 대상 교육 6.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학점 인정 받은 봉사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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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인정기준 |
1. 봉사시간: 60시간 이상, 1일 최대 8시간 2. 30시간 당 1학점 인정, 60시간 총 2학점 인정 3. 성적은 PASS 혹은 FAIL로 부여 |
2.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가.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1)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이수
※ 인천대학교 포털시스템-이러닝-자율강좌목록-[사범대학] 교육봉사활동 사전 교육(강의실 암호:8654)
2)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정규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 외 기관 섭외 시 신청서에 교학실 확인 서명 필요
3)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교직-교육봉사활동신청 탭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
4) 교육봉사활동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시작
나. 교육봉사활동 시
1) 교육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내용 상세 기재
2)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 전 봉사시간 총계 및 활동내용 확인
3)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확인서 학교장(기관장) 직인 날인
다.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1)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보고서(교육봉사활동 출석 및 평가확인서, 소감문)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 승인 신청 필수
2)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및 학기 말 성적 확인
3. 교육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입학 후 정규학기(8학기) 내에 자유롭게 실시
※ 정규학기 내 교육봉사활동 미이수 시 초과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이수
나. 교육봉사활동 기관 개인 섭외 시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인지 확인
※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외 기관은 교학실 확인 필요
다.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시간을 제외하고 인정 시간이 60시간이 넘는지 확인
라.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구구입비,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단, 인건비, 사례비성 실비 수령 시 교육봉사 활동 인정 불가)
마.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후 봉사활동 계획 변경 시 신청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함.
(단, 봉사종료일만 변경된 경우 신청서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