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4조(학점취득 특별시험) 조문 개정 및 「인천대학교 영어졸업인증제 시행지침」 제8조(학점인정) 조문 삭제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공인영어시험 성적우수자 학점인정 제도 폐지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