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1차 및 2차) 중 가구원 정보 제공 미동의 학생은 아래의 기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의 완료기한: ~ 2024. 3. 21.(목) 18시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동일)
2. 동의 필요성: 가구원 동의절차 미완료시 소득구간(분위) 산정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연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 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워구간 산정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4. 동의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T. 1599-2000)에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반드시 참조
6.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T. 1599-2000)
※ 첨부파일: 가구원 정보제공동의안내사항 및 절차(방법)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