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석인정(공결) 관련 안내 (일반-사유발생 7일 이내 제출)

글번호
385911
작성일
2024-04-11
수정일
2024-04-11
작성자
데이터과학과 (032-835-8932)
조회수
130

- 공결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에 출석인정원(첨부파일)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님께 제출

- 단순감기 및 타박상 등의 단순 통원은 공결 불가

- 입원 및 치료 관련 증서류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절차안내


1. 작성한 출석인정원(첨부파일)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2. 접수 된 문서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하여 배부

3.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학생 직접 제출(단, 증빙서류 미비나 공결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반려)


공결인정 가능한 공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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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