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인정원 제출 전산화 변경 안내
- 공결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결신청 담당교수님께 신청
- 단순감기 및 타박상 등의 단순 통원은 공결 불가
- 입원 및 치료 관련 증서류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
- 공결 대원칙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제3조④에 따라 예비군훈련, 병역판정검사 등 일부사유를 제외한 공결인정 여부는 강의담당 교원 재량에 따름
※ 절차안내
1.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결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학사행정 → 수업 → 출석관리 → 출석인정신청)
2. 공결사유 선택 및 공결기간 설정
3. 증빙자료 업로드 (증빙자료 매뉴얼 P.3~P.4 참고)
4. 공결 강좌 선택 후 신청 (단, 증빙서류 미비나 공결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반려)
5. 최종 승인여부 확인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신청 전 강의담당교원과 미리 상의하기를 권고합니다.)
공결인정 가능한 공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