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결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에 출석인정원(첨부파일)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님께 제출
- 단순감기 및 타박상 등의 단순 통원은 공결 불가
- 입원 및 치료 관련 증서류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절차안내
1. 작성한 출석인정원(첨부파일)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2. 접수 된 문서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하여 배부
3.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학생 직접 제출(단, 증빙서류 미비나 공결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반려)
공결인정 가능한 공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